개인회생

저희 법률사무소에는 경험많은 개인회생 전담 사무장이 배치되어 있습니다.

직통전화: 010-9936-7919

개인회생이란

개인회생은 채무자가 장래 일정한 수입이 있을 것을 전제로 그 수입을 변제의 재원으로 삼아 원칙적으로 원금을 일부 성실히 변제하면 잔존 채무를 면책 받을 수 있는 갱생형 제도입니다.

 총 채무액이 무담보채무의 경우에는 10억 원, 담보부채무의 경우에는 15억 원 이하인 개인채무자로서 장래 계속적으로 또는 반복하여 수입을 얻을 가능성이 있는 개인이, 원칙적으로 3년간 수입 중 생계비를 공제한 금액을 변제하면, 잔존 채무에 대해서는 면책을 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 

개인회생 제도의 이용자격

1. 개인채무자만이 신청 가능합니다.
 개인회생은 채무자의 자발적인 의사에 기하여 변제할 것으로 내용으로 하는 절차로 채권자의 신청에 의해 개시될 수 없으며 조합이나 주식회사 등 법인이 신청할 수는 없습니다.

2. 지급불능 또는 그러한 염려가 있어야 합니다.
 개인회생은 변제능력이 부족하여 지급불능이거나 그러한 염려가 있는 경우 신청할 수 있으며 현재의 재산 합계액이 채무의 총액을 초과한다면 지급불능으로 보기는 어렵다고 할 수 있어 신청할 수 없습니다.

3. 정기적이고 확실한 수입이 얻을 가능성이 있어야 합니다.
 개인회생은 아르바이트, 파트타임 종사자, 비정규직, 일용직 등 그 고용형태와 영업소득신고의 유무에 불구하고 장래 계속적 또는 반복하여 수입을 얻을 가능성이 있어, 이를 변제의 재원으로 삼아 변제계획을 수행해 나가는 제도입니다.(연금수령자도 가능합니다.)

4. 채무액의 한도가 있습니다.
 개시결정일을 기준으로 총 채무액중 담보부 채무액이 15억 원을 초과하거나, 무담무 채무액이 10억 원을 초과할 경우 개인회생 신청은 불가능합니다. 

5. 도박 및 유흥과 관련한 채무도 신청 가능합니다.
 개인회생제도는 채무발생의 원인을 면책불허가사유로 규정한 바 없으므로 도박 및 유흥 등과 같은 사유로 인한 채무도 신청 가능합니다.

6. 과거 파산절차나 회생절차에서 면책결정을 받은 적이 있더라도 다시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 통합도산법은 개인회생절차의 신청이 기각되거나 폐지되는 경우에도 얼마든지 다시 신청할 수 있도록 하고, 개인회생을 하여 면책을 받은 사실이 있는 경우에도 면책확정일로부터 5년이 경과되면 다시 개인회생신청을 하거나 파산면책 신청을 할 수 있도록 하며, 파산면책을 받은 사람이 개인회생을 하려면 면책확정일로부터 5년이 경과된 경우 개인회생을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준비서류

기본적으로 준비하셔야 할 서류는 다음과 같습니다.

<동사무소에서 발급하실 서류>
- 주민등록등본, (주소 변동사항 표시된)주민등록초본, 가족관계증명서, 혼인관계증명서(미혼인 경우에도 발급 요망) 각 1통
- 본인 및 배우자의 최근 5년간 재산세, 자동차세 관련 세목별 과세증명서 각 1통

<구청(토지과)에서 발급하실 서류>
- 본인 및 배우자의 지적전산자료 조회결과 각 1통

<건강보험공단에서 발급하실 서류>
- 본인 및 배우자의 건강보험료 부과산정내역서(최근 3개월, 지역가입자만 해당), 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최근 2년),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 보험료 미납시 미납내역서

<국민연금공단에서 발급하실 서류>
- 본인 및 배우자의 국민연금산정용 가입내역 확인서

<직장에서 발급하실 서류>
- 재직증명서, 근로소득 원천징수 영수증 사본, 최근 12개월치 급,상여 명세서 사본, 퇴직금 예상액 증명서

<생명보험협회 또는 손해보험협회에서 발급하실 서류>
- 본인 및 배우자의 보험가입조회서(방문 또는 홈페이지 신청 가능, 보험가입내역 없어도 발급 요망)

<보험회사에서 발급하실 서류>
- 위 보험가입조회서에서, 유지되고 있는 보험으로 표시된 본인이 계약자로 되어 있는 모든 보험의 해약반환금 예상액증명서

<세무서에서 발급하실 서류>
- 본인 및 배우자의 소득금액 증명(최근 3년, 소득이 없을 경우 ‘사실증명’ 발급 요망)
- 세금 미납시 체납사실증명

<그외 준비하실 서류>
- 거주지 임대차계약서 사본
- 무상거주시에는 무상거주사실확인서 
- 본인 명의의 사용하는 모든 통장의 최근 24개월 거래내역

개인회생 절차흐름도

1. 신청 : 변제계획안 제출(신청일 14일 이내) 
   → 개인회생위원 선임 
   → 보전처분 중지명령 
   → 개시결정 (신청일로부터 1월 이내) 
   → 채권이의기간 
        (개시결정일로부터 2월이내) 
       ▶ 채권자 이의 시 채권조사확정재판 
   → 채권자집회
       (개시결정일로부터 3일이내)

2. 변제계획인가 : 연체정보 등록해제 
   → 변제계획의 수행
        (개인회생위원 감독) 
      ▶ 부정방법시 면책의 취소

3. 면책 : 5년이내 재신청 금지. 

관할법원

원칙적으로 신청인의 주소지를 관할하는 지방법원 본원에 개인회생을 신청해야 합니다.(다만 서울의 경우 5개의 본원이 있으나 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)

 예외적으로 주채무자와 보증인 사이, 연대채무자들 사이, 부부 사이에서는, 어느 한 쪽이 먼저 개인회생을 신청한 경우에 다른 쪽은 먼저 신청된 개인회생사건을 담당하고 있는 법원에 개인회생을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

개시신청 기각사유

아래와 같은 경우에는 개인회생 신청이 기각될 수 있습니다.

1. 채무자가 신청권자의 자격을 갖추지 아니한 때
2. 채무자가 신청서에 법에서 정한 첨부서류를 제출하지 아니하거나, 허위로 작성하여 제출하거나 또는 법원이 정한 제출 기한을 준수하지 아니한 때
3. 채무자가 절차의 비용을 납부하지 아니한 때
4. 채무자가 변제계획안의 제출기한을 준수하지 아니한 때
5. 채무자가 신청일전 5년 이내에 면책(파산절차에 의한 면책을 포함한다)을 받은 사실이 있는 때
6. 개인회생절차에 의함이 채권자 일반의 이익에 적합하지 아니한 때
7. 그밖에 신청이 성실하지 아니하거나 상당한 이유 없이 절차를 지연시키는 때

비면책채권

법원의 면책결정이 있다고 하더라도 아래의 청구권은 면책되지 않습니다.

1. 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 기재되지 아니한 청구권
2. 조세 등의 청구권
3. 벌금·과료·형사소송비용·추징금 및 과태료
4. 채무자가 고의로 가한 불법행위로 인한 손해배상
5. 채무자가 중대한 과실로 타인의 생명 또는 신체를 침해한 불법행위로 인하여 발생한 손해배상
6. 채무자의 근로자의 임금·퇴직금 및 재해보상금
7. 채무자의 근로자의 임치금 및 신원보증금
8. 채무자가 양육자 또는 부양의무자로서 부담하여야 할 비용